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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원특례시 누비자

누비자 안내

자전거 보험안내

보험가입내용

  • 피보험자

   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(외국인, 거소동포 포함) ※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없이 자동가입 완료

  • 보장기간

    2021.9.22 ~ 2022.9.21(1년간)

  • 보험료

    창원시 전액 부담

  • 보장대상

   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
  • 보험금

    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(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)

보험금 청구 및 문의

※ 청구사유 발생시 아래 연락처에 문의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
2021.9.22. 이후 사고시 NH농협 손해 보험(1644-9666)
2018.11.20 ~ 2021.09.21 자전거보험 : DB손해보험(1899-7751)

① 일반자전거 이용

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10백만원
후유장애 (3%~100%) 최대 10백만원
자전거 상해 위로금(4주~8주 진단시 20~60만원)
자전거 상해 위로금 - 4주 진단, 5주 진단, 6주 진단, 7주 진단, 8주 진단 정보 제공
4주 진단 5주 진단 6주 진단 7주 진단 8주 진단
20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
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백만원
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 최대 2백만원
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백만원

② 공영자전거(누비자) 이용

공영자전거 교통사고 사망 7백만원
후유장애 (3%~100%) 최대 7백만원
입원일당(1일당 1만원)*4일이상 입원시/180일 한도
창원시민, 일반자전거 이용시 : ① 타시군거주자, 일반자전거 이용시 : 보험안됨
창원시민, 누비자이용시 : ① + ② 타시군거주자, 누비자 이용시 : ②

※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불가(상법732조)

자전거 사고란?
  • -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
  • -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
  • - 도로 통행(보행)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