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(외국인, 거소동포 포함) ※창원시민이면 별도 가입없이 자동가입 완료
2021.9.22 ~ 2022.9.21(1년간)
창원시 전액 부담
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
치료비가 아닌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(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청구하여야 함)
※ 청구사유 발생시 아래 연락처에 문의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
2021.9.22. 이후 사고시 NH농협 손해 보험(1644-9666)
2018.11.20 ~ 2021.09.21 자전거보험 : DB손해보험(1899-7751)
자전거 교통사고 | 사망 | 10백만원 |
후유장애 (3%~100%) | 최대 10백만원 |
4주 진단 | 5주 진단 | 6주 진단 | 7주 진단 | 8주 진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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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만원 | 30만원 | 40만원 | 50만원 | 60만원 |
자전거 사고 벌금 | 최대 20백만원 |
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 | 최대 2백만원 |
자전거교통사고처리지원금 | 최대 30백만원 |
공영자전거 교통사고 | 사망 | 7백만원 |
후유장애 (3%~100%) | 최대 7백만원 |
창원시민, 일반자전거 이용시 : ① | 타시군거주자, 일반자전거 이용시 : 보험안됨 |
창원시민, 누비자이용시 : ① + ② | 타시군거주자, 누비자 이용시 : ② |
※ 15세 미만자의 경우 사망담보 가입 불가(상법732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