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조 (목적) 이 약관은 창원시에서 제공하는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(Public Bike System, 이하 “누비자”라 함)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약관의 공지) 이 약관의 내용은 회원가입 시 “이용약관”란을 통하여 게시하며, 약관이 변경 또는 일부 수정될 경우 창원시는 지체 없이 홈페이지의 “공지사항”을 통해 공지합니다.
제3조 (약관 외 준칙)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,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.
제4조 (용어의 정의)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제5조 (회원신청) ① 누비자는 만13세 이상으로서 자전거 운전이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.
또한, 기업의 경우 창원을 방문하는 외국인 투숙객이 이용할수 있도록 관내 관광호텔도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(다만,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약물중독자 등 자전거 사고발생우려가 높은 자는 제외)
② 누비자 회원가입을 원하는 경우 누비자 홈페이지 및 누비자운영센터, 시청, 구청, 읍․면․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.
③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.
④ 만13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거쳐 회원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.
⑤ 회원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여야 합니다.
제6조 (회원 승낙의 유보 및 거절) ① 창원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② 창원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(회원사항의 변경) 회원은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홈페이지 접속 또는 변경신청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제8조 (서비스 이용시간)
①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창원시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오전 4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합니다.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창원시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는 이용을 제한합니다.
② 누비자 대여 1회당 기본 대여시간은 90분으로 대여 후 90분 이내에 반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 기본 대여시간 초과 시 창원시가 정한 이용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.
③ 누비자 대여 1회당 최대 대여시간 180분으로 대여 후 180분 초과 시 대여 회원에게 반납을 위한 연락 및 이용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.
제9조 (이용요금)
① 누비자 회원가입비 및 이용요금은 창원시에서 정한 요금을 징수합니다.
② 기본 이용시간이 초과된 대여시간의 추가요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.
③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누비자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한 모든 수리비용은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. 수리비용은 일반적인 단가를 따릅니다.
④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누비자 분실 및 도난, 수리가 불가능한 시설물 파손으로 발생한 시설물 교체의 전체 비용을 회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. 교체 비용은 창원시에서 정한 단가를 따릅니다.
⑤ 위의 3, 4항에 해당되어 회원에게 부과된 비용은 창원레포츠파크 수익금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, 미납 시 재산압류 및 행정소송 등 강력한 재제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.
⑥ 누비자 이용 중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벌금 및 손해배상금등은 회원 자신이 부담해야 합니다.
제10조 (회원카드 등) ① 회원카드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.
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이 회원카드를 공유,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.(다만, 기업회원의 경우 제 5조 제1항을 준용하여 외국인 투숙객에게 회원카드를 대여할수 있습니다)
③ 회원에게 발급된 회원카드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항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.
제11조 (회원자격 정지 및 해지) ① 회원 자신이 회원자격을 해지 하고자 하는 때에는 누비자 홈페이지에서 해지신청을 하거나, 고객센터로 연락하여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② 창원시에서는 회원이 다음 각 호 또는 본 약관 제14조에 명시한 회원의 의무와 책임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통지 없이 누비자 이용제재 및 회원자격을 정지·해지할 수 있습니다.
③ 제2항의 이용제재 기준은 별표1과 같다.
제 11조의 1 (이용요금 환불) 이용요금 환불은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창원시에서 정한 공제금액(별표2)을 제외한 잔액을 환불 처리합니다. 다만, 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영자전거 사업이 더 이상 추진이 불가한 경우에는 서비스 잔여기간에 대하여 정산 환불 처리합니다.
제12조 (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) ① 창원시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.
제13조 (창원시의 의무) ① 창원시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, 배포하지 않습니다.
② 제1항에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, 수사상의 목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.
③ 창원시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누비자인터넷 홈페이지 화면에 공지합니다.
④ 등록된 회원정보는 탈퇴 즉시 창원시에서 삭제됩니다.
제14조 (회원의 의무와 책임) ① 회원은 누비자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.
② 회원은 누비자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의무 및 책임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③ 회원은 서비스 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발생시 이를 창원시 또는 창원시에서 위임한 누비자 운영업체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.
④ 회원은 관계법, 이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, 창원시에서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제15조 (이의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) ① 회원은 창원시에서 제공하는 누비자 서비스 이용시 회원의 실수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.
② 회원은 창원시에서 제공하는 누비자 서비스 이용시 회원의 실수 및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창원시, 관계 기관 및 관계 업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창원시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.
③ 회원은 창원시에서 제공하는 누비자 서비스 이용시 누비자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 누비자의 결함을 입증해야 하며, 누비자의 결함에 의한 사고 및 피해가 입증될 경우 창원시는 내부 규정에 의거한 배상을 실시토록 한다.
제1조 (시행일) 이 약관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적용하고,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.
제2조 (경과조치) 이 약관 시행 당시 종전의 약관에 따른 절차 등은 이 약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.
제1조(목적) 본 약관은 누비자 이용자가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가 제공하는 누비자 위치기반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라고 합니다)를 이용함에 있어 창원시와 회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
제2조(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)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창원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.
② 회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③ 창원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, 콘텐츠산업 진흥법,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,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
제3조(관계법령의 적용)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,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.
제4조(서비스의 내용) 창원시가 제공하는 시민공영자전거 위치기반서비스는 대여ㆍ반납 대여소명 및 대여ㆍ반납 일시 등 자전거 이용이력 제공과 자전거 도난, 사고발생 시 자전거 위치 및 이동경로 정보를 확인 합니다.
제5조(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목적) ① 창원시는 시민공영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.
② 창원시는 자전거 도난, 사고 발생 시에만 회원이 이용한 공영자전거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며, 그 외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
제6조(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) ① 창원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② 창원시는 회원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·제공ㆍ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·보존하며,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.
③ 창원시는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,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.
제7조(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) ① 회원은 창원시에 대하여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, 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. 이 경우 창원시는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여 위치정보만을 통계자료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② 회원은 창원시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,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제8조(법정대리인의 권리) ① 창원시는 14세 미만의 회원에 대해서는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당해 회원과 당해 회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법정대리인은 제8조에 의한 회원의 권리를 모두 가진다. 단, 아래의 경우는 제외합니다.
제9조(손해배상) ① 창원시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내지 제26조를 위반한 행위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창원시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창원시가 고의,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.
②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창원시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창원시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회원이 고의,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.
제10조(면책) ① 창원시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② 창원시는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, 자료, 사실의 신뢰도,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.
제11조(분쟁의 조정 및 기타) ① 창원시는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② 창원시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3조에 따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 목적
◦누비자 대여, 반납 등 회원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, 수집된 개인정보는 누비자 운영 및 관계법에 정한 목적이외의 일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.
개인정보 수집 항목
◦이름, 생년월일(휴대폰 타인명의 시 명의자 생년월일, 이름), 거주지, 휴대폰번호, 자택전화번호, 회원홈페이지 이용 ID
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귀하께서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삭제요청 또는 홈페이지 탈퇴하실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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